증평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내달 5일부터는 증평군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다.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 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작성지원, 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연영미 증평군보건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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