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예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도모를 위해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 된 가설건축물 중 2019년 9월말로 존치기간(사용기간)이 만료되는 5동의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축조되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현장사무실, 모델하우스, 임시창고, 차고와 같이 용도가 제한적이며, 철파이프 천막, 콘테이너와 같이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축조해야 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이 한시적이고, 철파이프 천막과 같이 그 구조가 간단한 건축물로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등 건축법령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그 사용기간이 3년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존치기간 만료이후 자진철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구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특히, 주택팀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존치기간 만료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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