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계도기간 끝나가

▲ 【충북·세종=청주일보】 산란일자 표시. 음성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에 유통기한 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난각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은 7월에 판매용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 농가 중 11 농가(52%)만이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유통기한만 표시된 달걀이 여전히 다량 유통되고 있어, 군은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남은 계도기간 동안 산란일자 표시제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이후에도 산란 일자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 일자 4자리인 '△△○○(월일)'가 추가돼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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