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농업인단체, 농민수당 설명회 개최하며 공감대 형성 주력

▲ 【충북·세종=청주일보】농민수당 설명회 개최이성기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농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안병익), 전국농민회영동군지회(회장 신남섭) 등으로 구성된 영동군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영동 여성회관예식장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업인 단체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충북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첫걸음인 대표청구인 접수를 하면서 영동군에서도 지역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영동군농업인단체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민수당 주민발의 서명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농민들이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사회적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충북도내 각 시·군들이 개별 추진보다는 전북이나 전남, 충남처럼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 농업의 중요성을 도민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업의 기본소득보장제 추진을 약속하였음에도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아 농민수당 지원정책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주민발의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 지급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으로 지원되는 경우 영세농의 사회복지수당과의 중복성 논란, 과다한 지방비 부담, 선심성 예산,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제기, 과다한 농업예산 차지로 꼭 필요한 농업예산 지장 우려 등으로 다양한 시각차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먼저 시행한 전남 해남군의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순환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남과 전북이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으로, 지방비 부담 위주보다는 정부단위의 입법추진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이 마늘, 양파, 과일 등에 이어지면서 농민수당 신설 의견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지역 농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영동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동군연합회, 전국농민회영동군지회, 4-H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발의 요건은 충북도 19세이상 인구 1/100이상이면 가능하며, 충청북도 전체 3만명, 영동군농업인단체는 5,000명의 군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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