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1지구 429필지(52만1756㎡)
서원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재연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가좌리 1번지 일원, 429필지 52만1756㎡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원구는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구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