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1지구 429필지(52만1756㎡)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는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가좌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가좌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원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재연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가좌리 1번지 일원, 429필지 52만1756㎡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원구는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구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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