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365민원콜센터’ 주민세 상담 직원 교육 실시
주민세(균등분)은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교육은 2019년 개정된 법령, 정기분 주민세의 이해, 주민세 상담 요령,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진행 됐다.
청주365민원콜센터는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09:00∼18:00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동안 시민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에게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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