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확장 집중단속
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해 영업장 면적 임의확장 등 변경사항 신고여부, 영업장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여운석 과장은 “최근 안전관련 대형사고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위생관리 및 안점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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