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9개소 대상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냉동 또는 냉장시설 적정 가동여부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교 급식소에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