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의 종을 울려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지난 달 19일자로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이다.

이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도 공개대상에 해당된다.

공개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시 홈페이지와 청주시민 신문을 통해 공고하게 된다.

구청에서는 이를 공개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공개예정 사실, 공개 내용을 사전 통지해 해당 공개 사업자나 배출자가 이를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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