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군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에 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성군청 세정과로 상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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