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위택스), ATM기,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5억원, 제천시 10억원 순이었으며, 단양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청주시 동 지역은 25%)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에 방문해 무인공과금기나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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