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 신뢰 향상을 위한

▲ 【충북·세종=청주일보】 읍·면 건축담당자 업무연찬회 실시. 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는 7월 인사이동 및 신규 공무원 임용이 이뤄짐에 따라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지난 14일 구청 건축과에서 읍·면 건축 인·허가 담당자가 참석하는 ‘읍·면 건축담당자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인·허가 처리 시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인정범위,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책 등 주제로 실시됐다.

읍·면 인·허가 담당자가 업무처리 시 겪었던 고충사항에 대한 선배공무원의 경험담 제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찬회 주제 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인정범위는 개별 인·허가 담당자별로 유권해석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 향후 가설건축물 인·허가 처리 시 동일한 법규적용으로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찬회를 참석한 한 읍면 새내기 공무원은 "단순 건축법규집으로 배울 수 없는 많은 노하우를 간담회를 통해 습득할 수 있어 향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다.

청원구 건축과에서는 "새내기 공무원의 빠른 업무숙지 및 일관된 법규적용을 통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연찬회 개최를 정례화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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