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지법 대전고등법원 재판정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김성수, 이완희, 홍지영) 22일 오후2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고법에 항소한 김상문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모씨. 이모씨, 김모씨에게 벌금50만원을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김상문 씨는 피선거권을 하유정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형을 선고 됐다.

김상문씨와 하유정 도의원은 대법원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상문씨는 3가지인 기부행위,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의 협의, 하유정 도의원은 자신과 김상문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 협의를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와 이모씨 4만원 당비대납 기부행위, 김모씨, 1만원 당비대납 기부행위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김상문외 4명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 112조, 113조, 257조의 처벌 규정이 있다.고 검찰이 설명했었다.

김상문 후보는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제64조 1항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고 했다.

김상문, 하유정 씨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 기간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유정 도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부분인 자신과 김상문 씨에 대한 지지호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맞다고 인정했다.
.

이어 당비를 대납하며 당원을 모집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진술거부로 진술서를 내용으로 검찰이 진술내용을 확인했다.

지난6월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김상문씨에게 벌금 300 이 2명, 200만원 2명, 90만원 3명이, 하유정씨에게 150만원 2명, 90만원 5명이, 김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유정 도의원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꼭 따를 이유는 없으며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고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번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