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주민 300여명 대피 소동…경찰 출동에 놀란 절도 용의자 3층서 뛰어내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상당구 조현병을 앓는 A모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방화해 그을린 아파트 외벽.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A(3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화재로 화재는 소방당국이 출동해 10분 만에 진화 됐으며 새벽에 화재가 났음에도 침착하게 대피한 주민들의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3분께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방옆 세탁기있는 곳에서 이불과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을지르기전 A씨는 아파트 밖으로 가재도구를 집어던진 것으로로도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상당구 절도용의자가 뛰어내려 부상한 빌라. 김정수 기자

▲상당구 용암동 한빌라 절도용의자 3층 옥상서 뛰어내려

이어 29일 새벽 1시 20분경 상당구 용암동 한 빌라에서 절도 의심이 드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3층 옥상으로 도주했던 용의자가 뛰어내렸다.

뛰어내린 절도용의자 B모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긴급 출동한 119소방구조대에 의해 새벽 1시 43분경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모씨에 대해 절도협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절도협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두 사건 모두 한동네에서 새벽에 같이 일어나 화재현장과 빌라현장 모두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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