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폭 확대로 미세먼저 저감조치 강화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79대(상반기 47대 보급) 및 노후경유차 2000대(상반기 188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79대) 12억 원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2,000대) 32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80대)에 13억 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150대) 4억 원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30대) 3억 원 ▲1t LPG 화물차 보급사업(90대) 3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30억 원 등 하반기에 총 9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투입 예산인 10억 원 대비 약 10배가 증가했으며 노후 경유 자동차 폐차 규모는 상반기 188대의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구매보조지원시스템에 구매 지원 신청하면 되고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의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총중량이 3.5t 이하인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165만원이고, 총중량이 3.5t 이상 및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중 최근 6개월 이상 제천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단,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및 전기차 구매 지원, 수소 충전소 설치 등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 사업을 통하여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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