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365민원콜센터’ 재산세 상담 직원 교육 실시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에서 청주365민원콜센터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했다.

재산세(주택, 토지 등)는 올해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청주시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연납)되며,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 9월 1/2씩 2번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청원구 모든 토지에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정기분 재산세의 이해, 재산세 상담 요령, 지방세 편리한 납부 방법, 정기분 재산세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 됐다.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09:00~18:00로 365일 연중 무휴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동안 콜센터가 시민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궁금증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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