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문화 확립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 부지에 불법 시설물 설치, 주차장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인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실외기 설치 및 물건적치 등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진출입로의 물건적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주에게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문화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