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행정을 위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의 민원 응대 교육.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재산세 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많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흥덕구 관내 165개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납부안내문을 부착했다.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활용해 주 2회 이상 재산세 납부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재산세 개요 및 자주 하는 질의응답 교육을 실시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6월 1일 소유자로서, 주택분 2분의1과 토지가 과세대상이고,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가상 계좌, ARS와 전국은행 ATM 기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흥덕구 담당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행정서비스로 더 나은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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