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175만 건 판치는데 뒷짐 지고 있는 문체부, 과태료 징수 적극 나서야

▲ 【충북·세종=청주일보】 김수민 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음악, 동영상, 게임 등 5년간 175만건의 불법복제물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42억900만원의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고도 실제 수납액은 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9년 8월20일까지 인터넷(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건은 175만7079건이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창서 기자


2016년 29만8095건, 2017년 55만460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 57만1164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20일 기준으로 33만3212건을 기록했다.

음악 불법복제는 2016년에 9204건에서 2017년 3만9283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 3만7536건으로 다소 줄었고 올 해는 1만7228건 적발됐다.

동영상은 계속 증가추세다. 2016년 27만7020건에서 2017년 42만398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도 45만7034건으로 늘었다. 올 해도 25만5780건이다.

게임의 경우 2016년 16건 적발에서 2019년 8월 기준 9443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판 불법복제물과 만화 불법복제물은 각각 2016년 231건, 8176건에서 올 해 8월 기준 8939건, 3만3301건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2016년 3448건에서 작년 1만357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20일까지 8521건 적발됐다.

이렇게 문화콘텐츠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수납은 저조하기만 하다.

문체부가 김수민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2019년 9월까지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5년에 11억2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500만 원을 수납했고, 2016년도에는 11억1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2017년도에도 11억300만원을 징수결정 했으나 한 푼도 못 받았고, 6억5400만 원을 불납결손액 처리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 2015년~2019년도 과태료 현황.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창서 기자


작년에도 4억4900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나 1900만 원을 수납 받았을 뿐이다. 연도별 수납률은 4.2% 였다. 올 해는 9월 현재까지 4억3000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수납액은 500만 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향후 징수 가능성이 없는 폐업업체의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의2 규정에 따라 불납결손 처리토록 하고,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조사 확대 및 지속적인 독촉 활동을 통해 수납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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