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일, 이번 달 30일.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의 2분의 1이 부과되다.
이어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이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이다.
특히 예상되는 많은 전화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재산세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가상계좌, ARS, 자동이체 및 전국은행 ATM 기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번 달 30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