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경유차 1만6039대 8억11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차량 이전,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