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 【충북·세종=청주일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고추밭작업 모습. 괴산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농가주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온 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괴산지역 내 옥수수, 고추, 담배농가에서 3개월 간 구슬땀을 흘리고 귀국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중국 집안시에서 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괴산군을 다시 방문, 관내 절임배추농가 35곳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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