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괴산군 불정면 남창마을에 대규모 우사 허가 불허를 요구하며 괴산군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김익환 기자 .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신기의료폐기물에 이어 사리면 이곡리 월현마을 축사 분뇨가 관리부실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와 들끊는 해충으로 곤란을 겪은 상황하에서 불정면 남창마을에 대규모 우사가 들어선다고 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괴산군청 앞광장에서 불정면 남창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건립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A업체가 지난달 1일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 외 5필지 9300여㎡에 남창마을과 경계지역으로 축사신청을 했다"며 "건립되면 허허벌판에 음성천의 강바람과 서풍지역을 악취가 진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청정괴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고소득을 올리고, 남창마을 앞 친환경 육묘장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 및 실습을 많이 오고 있는 지역으로 청정괴산 이미지에 큰 손실을 가졍고 주변 토지값 하락 및 환경오염이 되어 우사선립허가는 반드시 불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우사가 허가될 경우 괴산군민과, 불정면민 및 환경 단체 등과 합심단결하여 우사건립을 적극 반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집회현장에서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운 괴산군의장은 "의회에서 지난 6월 9일 사전에 인지해 군에 불허의견을 전달했고, 주민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재 군의원은 "축사거리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해 주민들을 고생시키고 있다"며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회무 전 도의원은 "우사건립 문제는 심각해 주민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다"며 "괴산군수는 주민이 원치 안기에 우사건립을 불허하라"고 외쳤다.

군 관계자는 "5명의 토지주 중 2명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미비서류 보완을 농업회사법인에게 요구했고, 환경영향평가 서류도 접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