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의 경우 선관위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

▲ 【서울·세종=청주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서울·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앙회장 선거만 선거관리위원회에‘임의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합장 선거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유승희 의원은“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 관련 규정은 비슷한 공공단체인 농협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협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는 물론이고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임의위탁’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의무위탁’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사위등재, 사위투표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