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0만원 이상 직장근무자 455명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지방세 체납액 10만원 이상 직장근무자 455명에 대한 급여 압류 예고문을 17일 일제 발송 했다.

서원구 체납자 직장조회 결과 185만원 초과 급여생활자는 455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3965건 9억5000만원에 달한다.

예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나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약속을 이행하면 급여압류를 일시 유보한다.

서원구 세무과 체납징수팀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등 금융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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