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에 사는 A모씨 는 진천읍내 한식당에서 2018년 9월 12일부터 2019년 6월 12일까지 약10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중 2019년 3월~4월(2개월) 동안 식당 점포 이전 관계로 휴업을 했다.

휴업기간 동안 휴업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한달에 100만원씩 200만원만 지급해 미지급 휴업수당 150만원 과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노동부계산;450만원) 을 합해(자체계산; 676만 5000원)을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진정했다.

이후 노동부에서 조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를 사업주의 주장이 “휴업수당을 준 것이 아니고 위로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해 오히려 받은 200만원을 제외하고 노동부가 산출한 근액 45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만 받고 합의 할 것을 권고했지만 A모씨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노동부가 산출금액 450만원과 휴업수당 150만원을 합하면 600만원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다르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사업주 측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뀐 상태이며 종전 사업장 건물을 신축 계획이 있어 이사 즉시 철거되고 현재까지도 신축 공사 중으로 당연히 휴업 중이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2달간 휴업을 한 증거로는

-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고(사업자 신규등록증)
- 사업장 신축허가서 확인만 하면 즉시 알 수 있고
- 카드사 매출전표만 확인해도 증빙이 가능함.
- 부가세 신고서류도 증빙 자료임.
- 이전 전 점포는 이전즉시 철거후 현재 상가건물 신축 중임.
- 김밥천국 본사에 의뢰 해도 즉시 알수있는 내용임.

위와 같이 증거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증빙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 근로감독관은 사업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해 근로자에게 250만원 합의를 권고하는 것은 직무유기·권한남용으로 비춰질수도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주장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주장은 외면하고 200만원 지급금에 대해 공제 운운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불공정한 행위 및 권한남용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부가 사업주 대변인으로 전락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덧붙인다면 이 사업주는 현재 직원 6~7명 정도의 급여와 수당도 지불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잔업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금이 수천만 원 예상됨) 4대 보험도정리하지 못한 사업주임을 참고 해주기를 바란다.

청주지방 노동지청장은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단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한다.

이와 같은 민원내용은 뿌리깊은 고용노동의 적폐로 관계당국에서는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 감독관은 추석 이후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복 경찰관 직위는 어떤 것인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이런 내용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사건경위와 사건결과를 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십 여일이 지난 후에도 소식이 없어 재차 연락했더니 지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관리과장이 근로감독관에게만 통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기관에 권위나 위상에만 공들이지 말고 귀청의 존재 이유부터 알고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민원인은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퇴직까지 한 후 투쟁중이며 민원내용 처리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며 민원 처리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될 경우 끝까지 문제 제기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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