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순 조립을 한국산으로 속여…기획 단속 확대

▲ 【대전·세종=청주일보】 원산지 오인표시 사진 김종기 기자
【대전·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관세청은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도 부과했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물품 생산 과정에 둘 이상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A사 등은 태양광 협회의 안내,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심지어,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산 가장 수출 행위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수출 감소,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는 등 국산 가장 수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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