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예고, 남편 A모씨 수면유도제 검출…4세 의붓아들 10분 이상 압착사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로고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됐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건에 초등수사를 담당했던 청주시 상당경찰서는 잠정적으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와 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모씨가 과실치사에 대한 진술과 정황에 혼란을 빚었던 경찰은 제주도에서 고유정 사건이 터지고 A모씨가 다시 제주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자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공론화 됐다.

이어 소방대원이었던 A모씨가 아들 사망당시 소방대원들이 촬영한 물품등 사망시간 사진이 언론에 베포되면서 큰 논란이 야기 됐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씨가 잠에서 깨어 있던 정황도 포착했다. 고씨는 제주에서 진행된 B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B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은 10분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국과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수사를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정리와 결론을 내렸으며 고씨에 대해 검찰에 송치 할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포죄 금지에 따른 분위기 탓에 일체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이 금지 됐다.

지난 3월2일 유족수사때 남편 A모씨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5월 28일 본인 동의하에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진행해 5월31일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와 압수수색영장을 받기위해 강제수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6월3일, 고유정씨는 6월4일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5월1일 국과수에서 외력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내려와 법의학자 자문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으며 6월24일 국과수에 2차로 다시 정밀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받아 다각도로 자문을 구해 수사를 진행했었다.

고유정씨에 대해서는유족조사이후 제주에서 살해 협의로 체포된후 총 7번 조사를 했으며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의 동의하에 2번의 조사를 했고 약물에 의한 모발 수사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기간이 늘어진데 대한 답변으로 지난 3월2일 사망한 4세 아이가 아동학대나 기정폭력의 증거가 없어서 정밀검사을 의뢰하면 국과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초등수사 미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고유정이 6월초 제주경찰서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은 수면아래 있었다.

경찰은 고유정씨와 남편 A모씨의 동의를 받아 각각 2차례씩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으며 고씨는 2번 모두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 A씨와 고유정씨에 대해 3월2일 의붓아들 사망사건 이후 한차례 유족관계 수사를 했으며 지난 5월1일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외부에 의한 압착사 소견이 나오자 남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검찰에 송치 한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사진행중에 제주도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의붓아들사망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면서 초등수사 부실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7월24일 충북경찰청 기자회견에서 해명한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월1일 긴급체포된 뒤 사망한 B군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과수 추가 분석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씨는 국과수 감정을 거부했다.
국과수에서 고씨가 처방받은 약성분 2가지는 금지약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시 의뢰한 정밀검사에서 나와 기록에 첨부됐다.

약물에 대해서 강제로 먹였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먹은 양과 먹은 시기는 여기서 밝힐 수 없다 고 답변했다.

고씨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제주지검에 고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고씨는 7월22일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며 현 남편 A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수사에서 A씨의 잠버릇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의심했으나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고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B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다.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수사에 대한 감회를 묻는 질문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정황상 증거로 범인이 A다 이자리에서 논할수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사건만큼 어려우며 힘들고 난해한 적이 없었고 담당자들에게 이번수사에 한점 부끄럼없이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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