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의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남기상)는 지난 11일, 흥덕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278명을 대상으로 ‘2019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개정된 음악산업 법령,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 소방안전 및 응급구호 등의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도 병행했다.

흥덕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제도 변경사항,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 등을 교육해 노래연습장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스스로 불법 영업 등에 대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흥덕구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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