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군 전체면적 537.1㎢ 중 생태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1.457㎢를 제외한 465.643㎢를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 승인 예정 인원은 550명이며, 수렵기간 중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양력설 연휴와 내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에는 수렵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행사와 군사훈련기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수렵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렵장 기간에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군담당자는 밝혔다.

특히,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빨간색 등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축사에서는 가축 등을 축사 밖으로 방목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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