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42곳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3종시설물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42곳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건축물 등 노후 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된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여부 및 안전등급, 위험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 해소 및 관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지정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1·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물 위주의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은 “안전사고는 인간의 생명 및 재산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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