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별로 배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려 받기 가능

▲ 【충북·세종=청주일보】 입주자용 층간소음 매뉴얼.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별로 배포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지난 2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한 데 이어 추가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것이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로 구분됐다.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관리 주체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이 기재됐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관리주체용 층간소음 매뉴얼.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또한 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현장 방문,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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