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고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환기시켜 아동학대를 근절 및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노유진 사례관리팀장을 초청해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4일 6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