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에 관해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연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영치활동은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 음성군과 협업해 진행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되며,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된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3대와 스마트폰을 이용, 실시간 체납차량 확인시스템을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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