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김학모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2월 2일까지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26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는 토지 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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