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11. 11. ~ 12. 13.)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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