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정부지원보조금 신청 다음달 4일까지 가능
내년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내년 토양개량제 신청대상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급 시기는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희망시기(월)에 배송되고 제출서류는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이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됐으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황순석 행정민원팀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