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라 지난 달 10일부터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 차량 55대에 대한 자동차세 1683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실시한 것으로 차량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1140대에 대해 이뤄졌다.

그 대상은 자동차 검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계속해 2년 이상 초과된 차량 중에 교통법규위반 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차량들이다.

청주시 상당구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이전에 일제 정비를 실시해 부과 자료 정비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도 일제정비로 75대를 비과세 조치하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 해결 및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상당구 세무과장(윤충한)은 “이밖에도 정기분 부과 대비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해당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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