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 간 관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민간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근 군민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위반 과태료와 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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