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양금 290억 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사모1구역투쟁위는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사모1구역투쟁위는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가칭)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의 주도 아래 위법적인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이 수년 동안 답보 상태라 지주불만 해소와 자금확보 등을 위한 위법적인 지역주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업자를 대행사로 끌어들여 위법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칭)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지역주민의 승인을 득한 후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청과 서원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 사실이 전무했다.

결국 이들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존해 둔채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칭)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승인된 곳에 두 종류의 위법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그 후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역주택조합 분양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진 5명은 뉴젠시티, 건설회사,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을 공중분해 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행사(업무수임사)로 참여한 뉴젠시티는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업무약정서(‘14. 12. 08.)를 체결한 후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위 두 조직은 관련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사용 승낙율 80% 이상, 토지사용 소유권 95% 이상 확보 등 향후 진행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기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국공유지 포함하면 설립인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인 과대홍보와 상담을 진행해 약 70억원 이상을 조합원 분양금으로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내의 대형건설사가 참여해 3~4년(2018. 3~4분기)내에 입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이 일체 시작되지도 않은채, 서민들이 현혹할만한 홍보관을 건립하고 건립비용 약 21억을 조합원 분양금으로 지출 및 사용한 것은 물론 조합원 모집에 철저히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 5명은 “(가칭)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을 빙자한 자금요청 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심의 및 지출승인에 앞장섰다.

그 결과 사업진행 시 정상적으로 사용됐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장 등 5명의 승인하에 뉴젠시티로 119억원(‘15. 02.~‘16. 04. : 1~23차)이 지출됐다.

업무수임비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법 등 사업진행과 절차에 의해 사용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약 94억원(‘15. 01~‘16. 05 : 1~14차)을 뉴젠시티에서 사용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관련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산공인회계법인 감사반 실사보고서(15. 11. 25.)를 보면, 조합원 총 분양금 288.9억원 중 짧은 기간(‘15. 01~‘16. 05 : 17개월)동안 약 220억원이 소진됐다.

이 기간 동안 지역주택 설립인가, 관리처분 등의 사업은 일체 진행된 것이 없으며, 위 두 조직이 주체가 돼 서민들의 피와 눈물의 분양금 약 290억이 무자비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최초 모집계획(‘14. 10.~‘18. 02. : 2328세대)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힘에 따라 위법적으로 사용한 분양금 약 220억원에 대한 실체를 철저히 숨기고 조합원의 불안 심리(분양권 등)를 이용해 사업변경 전환을 모색했다.

이들은 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예방 및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야 한다는 대명제를 올려놓고 2015년 12월 19일 더빈컨벤션에서 경호업체까지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했다.

위 논리로 조합원들로부터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동의서를 받음은 물론 용역업체를 동원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및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강압적인 전제하에 대부분 조합원들은 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잘 인지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전환 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

본 사업방법 변경 시 뉴젠시티는 사업 전환에 따른 타당성과 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추진에 대해 호언장담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또다시 기만과 술책에 철저히 농락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뉴젠시티 대표이사,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 상무이사, 추진위 지도부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삼아 “KB 부동산 신탁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후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업무약정서를 맺은 가운데 14차례(‘15. 01.~‘16. 04.)에 걸쳐서 65억을 대여했다.

추진위 지도부는 전문가에 의한 공증 및 향후 분양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 설정권 등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확정 분양가를 제공 하겠다”는 명분아래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분양가 상승과 관련해 임시총회 의결로서 결정함은 물론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얄팍한 속임수를 통하여 재개발조합 지주 분들과 지역주택조합 1000여명의 조합원들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전했다.

재개발 정비조합사업 전환 시 업무약정서 체결과정에서 일부 추진위 임원진도 향후 조합원 입장에서 회수 등 예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철저히 묵살되고, 재개발조합, 뉴젠시티, 건설회사, 추진위 지도부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돼 조합원들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본 사업의 위중함과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비상투쟁위원회가 결성된 후 조합원 “알권리” 차원에서 뉴젠시티,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에게 지난 10월까지 내용증명 및 관련 공문을 10여 차례 이상 발송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요한 각종 회계자료와, 조합원 연명부, 정관, 토지사용 승낙율, 토지사용 소유권, 감정평가 내역(‘15. 05월 : 조합원 분양금 500만원 사용), 서희건설 업무 진행사항 등 관련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합원 모집인원을 부풀리기 위해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도 상당수 모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황당한 것은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5명이 승인해 뉴젠시티에 지출된 자료를 보면, 마케팅 전문업체에 의해서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1792명(약 70억 이상 지출)의 조합원 모집수당이 인출됨에 따라 약 750명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이들은 이러한 이유를 잘 알고 있기에 수차례 내용증명과 공문을 통해서 요구한 조합원 연명부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택법에서도 명확히 강조하고 있는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해 철저히 배척함은 물론 현재까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관련 조직과 관련 인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조합원 약 300명의 이름으로 접수했다.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한 위법적인 사업임에 따라, 관련조직과 관련자에 대해 관련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원을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선량한 청주시민들이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방법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동의서를 왜 써준 것이냐는 질의에 동의서를 써준 조합원은 1000여명 중 600~700여명이며 건장한 청년 둘이 집으로 찾아와 동의서 안써주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써줬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290억원의 환원과 관련자들의 민사와 횡령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

분양금은 얼마나 냈는가라는 질의에 분양금은 세대별로 3000만 원 씩 받아갔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에서 한 것이 있냐라는 질의에 관리기관인 청주시 주택관리과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역주택조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여해야하는 청주시주택관리과에서 직무유기하고 방조했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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