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사전예방 및 유해환경 일제단속·수사 실시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소년대상 22시 이후 출입·고용금지 점검(PC방)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능이후 연말까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밀집지역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근절하기 위해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청소년들이 위법, 탈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단속 내용은 공공장소 선정성 불법전단지 배포, 청소년에 대한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술·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며, 위반업소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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