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사전예방 및 유해환경 일제단속·수사 실시
주요단속 내용은 공공장소 선정성 불법전단지 배포, 청소년에 대한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술·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며, 위반업소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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