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행위와 시민건강 무엇이 중요한가?”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이영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오창읍) - ‘무효인 전시장의 협정서 조치’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전청주시장과 소각장 추진업체의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와 시민의 건강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 기자회견 후 소각장 추진 업체는 4년전 체결한‘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을 촉구했고, 일부 인사는 업무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했다라고 말했다.

상기 ‘협약서’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했고, 이런 결론을 보내 왔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해당 ‘협약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다"라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도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질의했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위한 협약 체결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업체는 무효인 협약서로 천문학적 이윤을 움켜 잡았으나 시 환경은 악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지역 주민들은 이런 중요한 협약이 밀실 체결한 것도 모자라, 업무협약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무효소송과 폐기물처리시설들 인허가에 대해 집단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공개한 협약서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서.


전임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 체결로 청주시의회의 “의결권”을 침탈했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시장 재직 시 소각장·매립장 인허가에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은 있었으나 시민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어 “청주시 행정윤리”는 무너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안다고 생각하며 전대의 잘못되고 위법한 행정과 무효인 협약서를 시정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동영상)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5분 발언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시장은 무효인 협약서로 막대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한 그간의 청주시 행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나?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즉,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시 행정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위민행정이 되고 의회와 시민의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투명한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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