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인건비문제 무산위기, 시급성 중요성 강조노력

▲ 【충남·세종=청주일보】홍문표 국회의원
【충남·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표의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오고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정책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골자로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5만1000여명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법률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을 위해 새마을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마을 운동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며 새마을 운동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11위 경제대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된 성공한 정책이라며 새마을운동 확산에 전도사적인 역할을 자청해 왔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전국 소방관들의 염원인 국가직 전환을 위해 지난 4월14일 30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를 주요의제로’한 토론회를 열고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예산 ▲인력 ▲조직 ▲장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논의하던 법안심사에서는 신분만 국가직 전환이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직으로 전환될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소방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8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법안통과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직화를 위해 전방위 적으로 노력해왔다.

홍문표의원은 “법안 본회의 통과로 제2의 새마을운동 부흥운동이 시작되어 전세계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마을 운동을 확산시킬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산불 등 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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