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지난 달 29일 2019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으로부터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원가조사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족관계에 있는 동종사업체의 사업참여 적격성 여부, 허위청구서로 인한 부당 지급 의혹, 회계서류 작성 소홀 등이 있었다.

이에 제천시는 정산서류를 재확인한 결과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면 별개의 업체로 간주해야 하므로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허위청구서 의혹에 대해서는 정산원가조사보고서 책자 제작과정에서 동사업과 무관한 서류 2건이 합철된 것으로 해당 2건에 대한 어떤 지출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시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성격을 가진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공개석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 전달에 따른 시민들의 시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담당직원이 회계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회계서류 작성에 발생되는 실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감독과 더불어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를 재단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전에 50%에도 못 미치던 지역업체 참여율을 74%까지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회계 관련 업무처리 미숙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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