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 통지서 일제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3563건(8722만원)을 적극 찾아주기로 했다.

구는 그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매달 정기적으로 적극세정을 펼쳐왔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도 3563건(8722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는 2일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지서 내용은 지방세 환급금 내역과 충당내역, 환급 관련 법령, 환급청구서, 지급신청 절차 등으로 이뤄져 있고,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ARS, 위택스, 민원24, FAX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해 놓거나,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신청 시 환급금 지급 동의를 해 놓으면 환급 발생 즉시 지급이 되므로 편리하다.

한상태 구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이 중심이 되는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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