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안전 캠페인 전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의거해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써 매달 건설과를 주관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건설과 직원들은 본격적인 겨울철은 맞이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및 겨울철 화재 예방,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 등 다양한 주제를 홍보하여 청주시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힘썼다.
우상흔 청원구청 건설과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요도로변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하는 곳이 발생할 수 있어 자율적인 시민참여 운동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청주 시민 모두 안전한 겨울철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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