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박기’ 못 믿겠다 청주시는 특례사업 즉시 철회하라”

▲ 【충북·세종=청주일보】 홍골공원대책위는 홍골공원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홍골공원대책위는 12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홍골공원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차 기자회견 직후인 12월 4일경 청주시로부터 청주시와 제안사 대승디엔씨가 이달 내 업무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어찌해 믿을 수 없는 업체와 행정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고 청주시를 비난했다

소통보좌관, 공원조성과 담당자와 홍골공원에 대한 12일 오전에 질의면담을 했으며 질의 면담 핵심 내용은 16년1월29일 대승디엔씨 제안서 제출과 수용결정 그리고 유현산업개발, A건설산업개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17년3월17일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불수용 처분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미심쩍은 부분에 관한 질의면담이라고 말했다.

16.1.29. 대승디엔씨 제안서 제출 후, 청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보류할 것임을 통보했으나 대체 왜 대승디엔씨 제안서를 자문 받아 수용여부 검토하는 행정절차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특례사업 추진을 보류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른 지역의 경우, 특례사업 추진 보류는 법원의 명령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나 가능한 부분인데 청주시는 업체에 통보만 하면 사업추진을 보류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나보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2016.12.30. 청주시 공고 제2016-2878호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홍골공원’은 2-1단계(2019~2020)사업으로 결정했다.

공고의 붙임내용에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연번 75번, 시설명 근린공원94, 사업기간2-1단계, 주요내용 20만2924㎡와 총사업비 233억5800만원으로 기재된 바, 공고문에 포함된 근린공원 면적은 기 조성된 가경동 노인복지회관 부분도 포함됐고 국·공유지와 사유지(14만4731㎡ / 78필지)를 합한 면적이다.

그런데 총 면적으로 단순 계산한 총사업비(토지매입비용)가 평당 38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국·공유지도 전체 면적의 대략 4분의1이며 국·공유지가 민간공원개발 사업에 수용돼 청주시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을 적게 받으면 국고 손실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고 내용 중 1단계(2016~2018)근린공원은 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공원이며, 2단계(2019~2020)에 홍골공원(구 가경공원)이 포함된다.

최초 제안시기를 보면 홍골공원의 경우도 1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만 보류되고 지연돼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아마도 과거 2016년~2018년경 대승디엔씨는 다른 개발지구에 신경 쓰느라 홍골공원의 행정절차는 뒷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골대책위는 2017.04.11. 공지문 내용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제기 했다

홍골공원의 경우 대승디엔씨의 제안서 제출은 “제안서 제출 알 박기”였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청주시는 대승디엔씨 제안서 입안 신청을 지연·보류 시킴으로써 제출 알 박기 지위를 보장해 실현시켜 줬는데 무슨 이유로 대승디엔시의 제안서 제출 알 박기를 실현시켜 준건지를 청주시에 되물었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충청북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지적하거나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된 사례를 유현산업개발이 제기 했음에도 단 한 차례 언급함 없이 청주시 편들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청주시의 대승디엔씨 제안서 보류 지연에 대한 행정절차가 과연 적정했느냐? 그리고 왜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공동 제안서를 받았느냐? 개정된 도시공원 개발지침(2016.09.28. 개정)은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따졌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추가제안서 접수 등록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대승디엔씨는 홍골공원 특례사업 단일 제출(2016.01.29.)에 대한 특혜의혹을 말끔히 불식시켜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청주시는 다시금 무원칙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홍골대책위는

▲ 청주시가 대승디엔씨에 보낸 2016.05.03. 사업추진 보류통보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청
▲ 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 서면 답변서 내용 등을 토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 영운공원 조합원 및 가마지구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한 진의가 무엇인지 질의에서 대승디엔씨를 믿을 수 없다. 대승디엔씨의 법적인 문제를 청주시에 물었는데도 청주시는 대꾸도 안한다. 대승디엔씨의 이제까지의 행위를 보았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주시가 행정업무를 처리해주면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곳이다. 대승디엔씨가 아닌 다른 기업이 개발사업을 한다면 인정할 것이다.

홍골공원 개발시 난개발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엔 공원지역으로 묶인지 30~40년이 넘었다. 도로부터 해서 기반 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 난개발 못하도록 업무협약에 페널티를 추가했으면 하는데 청주시는 안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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