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운동본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선관위 고발 등 강력한 대응 나서

▲ 【충북·세종=청주일보】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의혹이 있는 충북 보은군이 각 마을이장들에게 보낸 공문서.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시민사회단체가 친일아베 발언 의혹 및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킨 정상혁 군수 소환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13일 장안면이 서명철회 안내 등을 통해 개입한 것을 적발했다.

보은군 장안면장의 직인이 찍혀 지난 10일자 각 마을이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 관련 서명 철회 방법 홍보(안내)라는 제목을 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서명요청 활동) 제3항에 의거 서명 철회에 대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께서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명부가 관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 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인용 통보했다.

또 공문에서는 철회대상자는 본인, 철회요청자 청구인대표자(서성수. 속리산면)에게 철회요청, 요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철회기간은 서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지 전인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14일(금)까지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주민소환서명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철회 종용이 적발되자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장안면을 항의 방문하고 각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보낸 경위와 군으로부터 지시여부 등을 따졌다.

또한 보은군청 행정과를 방문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들을 엄중히 따지고 선관위와 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 관계자는“그 동안 보은군이 사회단체를 동원한 소환반대 호소문을 내보냈지만 명의를 도용당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단체장이 독단으로 호소문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었고 관제데모 준비 정황 등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공무원이 주민에게”소환에 서명하면 금방 다 알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례, 이번처럼 면장이 문서로 준 공무원인 마을 이장들에게 조직적으로 행정망을 사용해 지시를 내린 사례 등을 모두 취합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지난 9일 보은군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특전동지회 명의로 군청 진입로에 버젓이 ‘주민소환 반대’불법 현수막이 몇일 동안 걸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퇴진운동본부에는 글자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등 누구를 위한 선관위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는 있느냐” 따졌다.
(동영상)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 선관위 항의 방문 (런닝타임 1시간)
또 지난 1월1일 자유한국당 신년회 및 간담회에서 이뤄진 당직자 및 책임당원 도의원 예비후보자 추천 투표는 사전 선거운동 및 동원 등으로 점철된 불법이었는데도 전혀 단속 활동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이 같은 보은군이 공무원과 행정망을 동원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은 불법”이라며 “ 오는 15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정성혁 군수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월13일 현재 소환에 필요한 약 4430명을 훌쩍넘어 5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월 14일까지 군민의 1/3인 1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정상혁 군수 소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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