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임산부·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는 기존 좌식식탁을 입식으로 변경하길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탁 2개조 8석 이상 교체 시, 교체 비용의 5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는 제외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접수하고 신청업소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달 말 선정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기존 좌식식탁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에 적합한 업소가 지원을 받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