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 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6월, 12월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월 연납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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